고용장관 "노조 재정, 깜깜이 회계 우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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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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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 말까지 자율점검…운영상황 미보고시 과태료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등 노조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법 25조와 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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