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이지은 2022. 12.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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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2022.12.26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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