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존엄할 권리"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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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제주시동부보건소가 지정됐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제주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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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보건소 중 최초..종합병원 등 7곳 지정·운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제주시동부보건소가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내 보건소 가운데 최초로, 앞서 지정된 종합병원 등과 합해 모두 7곳이 등록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이행됩니다.
상담 및 작성 신청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의향서 등록은 연명의료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제주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 7곳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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