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소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혹

김지환 기자 2022. 12.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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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지난 9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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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강제북송’ 관련 첫 소환... 수사도 막바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지난 9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기소됐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피살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한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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