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투약·운반·판매'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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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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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목포해경, 차량 도주 격투 끝 검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발견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A씨(20대)와 B씨(30대·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목포시 산정로의 한 도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4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탐문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4월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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