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노란봉투법 처리' 요구

신재현 기자 2022. 12. 26.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단식 농성 중이던 조합원, 당사 내 진입
'노란봉투법' 통과 및 이재명 면담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12.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8명 가량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함께 연내 법안 처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여야에 입법을 강력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