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유명인 얼굴·이름 함부로 못 쓴다'

신웅수 기자 2022. 12.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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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초상·성명·음성 등의 영리적 이용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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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초상·성명·음성 등의 영리적 이용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

이번 입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12.26/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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