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김수미 아들 ‘회삿돈 횡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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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 아들이자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인 정명호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이사회 결의가 된 행위인 데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까지 거쳤기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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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결론… “불법영득의사 없었다”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 아들이자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인 정명호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이사회 결의가 된 행위인 데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까지 거쳤기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씨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를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회삿돈 3억원으로 대북협업 관련주 5만6545주를 약 2억6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어머니인 김씨가 출연하는 tvN 요리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 판단해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당시 회사 직원 계좌에 회삿돈 3억원을 이체했고, 이 직원은 개인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북한 촬영은 성사되지 않았고 매입했던 주식도 가격이 떨어졌다. 정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 또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법인 사업목적에 ‘주식투자업’이 없는 나팔꽃F&B의 회삿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실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주식 매수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고,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더라도 정씨 개인이 이익을 착복할 수 없는 구조여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조선비즈의 취재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사회·변호사·회사 담당자와도 얘기한 것이다.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사업목적에) 주식투자업을 (추가)하고 나서 (주식투자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사회 결의가 있고 정상적 회계처리가 됐으니 돈을 빼먹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이후 검사도 바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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