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지원재단, 설립 목적에도 ‘피해자 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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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단 설립 목적에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1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1조 설립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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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단 설립 목적에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한일 기업 등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공식화되는 절차로 풀이됩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피해자 보상' 추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1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1조 설립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보상'을 추가함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단은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단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 △유해발굴·봉환, △조사·연구 지원 △해외 희생자 추모 △일본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반환을 위한 대일 교섭과 소송자료 제공 등 11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재단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KBS에 "외교부 등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 "4차례 민관협의회에서 재단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2주 만에 피해자 측과 다시 면담
외교부는 이달 20일과 22일 서울과 광주의 피해자 지원 단체와 대리인단에 면담을 요청하고, 재단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대위변제와 병존적 채무인수 등 2가지 방안이 유력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논의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7일 전후로 외교부 일본 담당 국장인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피해자 측을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면담에는 강제동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동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정부 측 움직임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지원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해법은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일본의 책임은 면제해주는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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