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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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서 "검찰이 2019년 9월, 신라젠 의혹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채널A 기자와 공유해 검언유착 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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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서 "검찰이 2019년 9월, 신라젠 의혹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채널A 기자와 공유해 검언유착 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한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47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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