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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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부정 입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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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부정 입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정해진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46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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