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전문성 확보 추진…감사 결과 공표도
지원금 운용 적정성 직접 감독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조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 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노조본부나 개별노조 단위에서 각종 사업·연구·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그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대상 노조에는 이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치결과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지만, 자격제한이 없어 전문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 방법시기를 명시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도 즉각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행정관청이 직접 노조 회계를 들어다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법·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이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가 집계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 293만3000명이다. 주요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이 121만3000명(41.3%)을 차지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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