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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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한 '사회적 약자 상해 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23년 1월 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세대 등이 피보험자이며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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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4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
서울 강동구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설한 ‘사회적 약자 상해 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23년 1월 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세대 등이 피보험자이며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구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라며 “필요 시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단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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