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이홍갑 기자 2022. 12.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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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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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이 모 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양 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석도 위원장은 "피고인들은 5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영업 행위를 총괄했던 사람들"이라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 2천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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