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라는 70대母에 “내가 개돼지냐”…동생만 땅 받자 앙심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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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생에게만 땅을 준 사실을 알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인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제수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여년 전 환청 등 이상 증세 때문에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증세가 호전되면서 B씨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태가 악화되면서 밥을 먹으라는 B씨에게 “내가 개, 돼지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가진 불만 때문에 가족들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는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A씨를 격리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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