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교직원 공개 위반'…광주 학교법인 10개 중 7개교

류형근 기자 2022. 12.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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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도 '친족관계 교직원'을 공개해야 하지만 10개교 중 7개교가 미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시교육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13일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유무여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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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배우자·자녀·8촌까지…10명 이상 근무 학교법인도 여전"
학벌없는시민모임 "시교육청, 미공개 학교 감독 강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도 '친족관계 교직원'을 공개해야 하지만 10개교 중 7개교가 미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시교육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13일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유무여부를 공개했다.

나머지 46개 학교는 친족 교직원이 없더라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또 친족 교직원 유무 공개 학교 중 20개교는 친인척이 고용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개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총 52명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8촌까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 근무자는 광주 A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B여고 6명, C고교 5명, D고교 4명 순이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경우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도 지난 5월 학교법인에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법적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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