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이용 도살에 무허가 경매장 거래도”… 경기도, 동물보호법 위반 개농장 11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한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화성시 A농장의 경우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를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B농장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해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고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상처를 입은 반려견 7마리를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 C농장은 3년전 무허가로 적발됐지만, 이후로도 개 130여마리를 사육해 번식시킨 뒤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강아지를 경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4월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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