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하정연 기자 2022. 12.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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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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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한다는 겁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했는데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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