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적에 화나 집주인 둔기로 살해...2심서 징역 3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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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으로부터 층간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당시 76세)씨로부터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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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30대 남성 조현병 치료 중단 상태서 범행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으로부터 층간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20일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당시 76세)씨로부터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는 호실로 찾아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를 말리던 B씨의 배우자 C(71)씨도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C씨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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