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에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신설

전준우 기자 2022. 12.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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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 조정되는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피보험자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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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해사고로 치료받으면 30만원 보장
강동구청사 전경(강동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동구는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 조정되는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피보험자로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지난 4년간 지급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항을 고려해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장한다.

다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길 바란다"며 "필요 시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단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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