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단골 손님들에 22억 투자사기 30대 여성, 징역 4년

김정은 기자 2022. 12.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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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피부미용업소의 단골손님들에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 투자명목으로 총 22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부미용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당시 가게를 방문하던 3명의 손님들에게 총 22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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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자신이 일하던 피부미용업소의 단골손님들에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 투자명목으로 총 22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부미용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당시 가게를 방문하던 3명의 손님들에게 총 22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고객 B씨에게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여 총 117회 차례에 걸쳐 16억6125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고객 C씨에게도 지난 2018년 3월 같은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2억9880만원을 편취하면서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계모임 참여를 유도하고 곗돈 명목으로 매달 150만원 씩 6번 총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아울러 다른 고객 D씨에게는 지난 2019년 10월 “가게를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총 8회에 걸쳐 1억 8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던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가게 확장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가 참여한 계모임은 A씨가 운영하던 계모임도 아니었고 계주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유지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세 명의 고객들에게 각각 편취한 돈은 재투자를 받기 위해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인 일명 ‘돌려막기’행태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편취액보다 적은 부분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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