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심각…임차권등기 간소화 필요"

신귀혜 기자 2022. 12.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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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전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의 활성화·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6일 협회는 "최근 전세 피해 사례,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속칭 '빌라왕'이 사망한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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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빌라왕' 사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
"임차권등기명령 현행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대한법무사협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전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의 활성화·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6일 협회는 "최근 전세 피해 사례,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속칭 '빌라왕'이 사망한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 간소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생략 ▲임차권등기 활성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곧장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뒤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간이 1년까지도 걸린다"며 "임대인 사망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1981년에는 주민등록·확정일자 부여만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관련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다"며 "임차권등기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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