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들 무죄 확정

이동훈 2022. 12.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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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미리 내정한 아이스하키 선수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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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교수 3명과 외부평가위원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미리 내정한 아이스하키 선수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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