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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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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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주무 부서 책임자인데도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최 과장이 당일 오후 11시쯤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역까지 택시로 이동했다가 차를 돌려 집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최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로서 지난 23일 구속된 이 전 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논리로 혐의 소명에 나서면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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