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낮술 먹고 졸고, 출퇴근 시간 조작까지...주민센터 직원들 징계는?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
용산구청 산하 주민센터 직원들의 평일 점심 자리로, 식탁 위에는 막걸리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공직 사회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가 이어지던 때.
그래서 미리 잡았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잇따랐지만, 이 직원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A 씨 / 제보자 : 보통 막걸리 한 병 가지고 반주 형태로 먹고요. 조금 그날따라 술이 받는다 하면 두 병까지 먹는 것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앉아서 졸고 있고, 의자 뒤로 제쳐 놓고….]
같은 주민센터에선 직원 전체가 초과근무수당을 무더기로 허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일하지도 않고서 일했다고 써낸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A 씨 / 제보자 :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문 찍고) 헬스장을 간다거나…(회식 끝나면) 초과수당 지문 찍으려고 다 사무실 몰려가서 지문 찍는 그런 행태를 목격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 음주에 대해선 점심시간은 사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징계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점심시간이 사적이라는 게…사실 품위 유지 의무가 딱 근무시간을 한정해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당 허위 청구가 2년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신고자 측 주장에도, 용산구는 CCTV 기록이 남아 있는 40여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이때 부정하게 타간 수당만 환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용산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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