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건보 재정?… "코로나 비용 5조 중 4조 건보 부담"

지용준 기자 2022. 12.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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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담해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전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26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전체의 77.2%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관련 2조1311억원(74.3%)이 건강보험으로 지출됐다.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70%이상이 건강보험에서 사용되자 정부를 향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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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9297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부담해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전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총 비용이 4조9846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건강보험 부담액은 3조9297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26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전체의 77.2%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관련 2조1311억원(74.3%)이 건강보험으로 지출됐다. 최근 3년 새 건강보험으로 투입된 코로나19 비용은 6조3134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70%이상이 건강보험에서 사용되자 정부를 향한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감염병의 경우 치료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건강보험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의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으로서 정해놨다. 감염병예방법 제67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코로나19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기로 한 상태다.

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핑계로 보장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꼬집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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