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 여의도 민주당사 점거 농성

정재민 기자 김경민 기자 2022. 12. 26.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내 법안 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