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민주당사 점거 농성…이재명 면담 요구
임다원 2022. 12. 26. 10:35
단식 농성에 이어 민주 당사 점거 나서
"민주당, 책임 있게 임해야"
"민주당, 책임 있게 임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오늘(26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데,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내 국회 안팎에서 쟁점이 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2·3조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오늘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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