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 얼굴에 재산권 생긴다…‘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표태준 기자 2022. 12.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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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과천 청사/뉴시스

법무부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이 늘어나고, 이를 이용한 영리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초상·성명·음성 등 한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주로 불린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해외에서는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 일본,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이를 명문화해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적시해 그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격표지의 영리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다만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처럼 인격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에 반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예컨대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언론사가 시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인격표지영리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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