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버스 충돌 고등학생 '음주·무면허·3인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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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와 면허 없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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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 25일 오후 10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당시 또래 2명과 함께 킥보드를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 함께 타고 있던 B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양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조차 없었으며 1명만 탑승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A양을 비롯한 탑승자 3명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와 면허 없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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