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에 재산권 생긴다'…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이상협 2022. 12.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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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출처=연합뉴스


얼굴과 목소리와 같은 "인격 표지"로 재산권을 추구할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90년대부터 법원의 판결에 등장했으나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들입니다.

개그맨 정준하 씨의 얼굴을 무단 도용하여 캐릭터로 판매한 사건이나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을 휴대전화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들은 재판으로도 이어졌는데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법무부는 발달된 SNS와 신생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다소 불분명했던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상속권과 침해 시 구제수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타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론 취재처럼 타인의 인격표지를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되도록 입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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