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특수본 ‘윗선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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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수본의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이 박 구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수본이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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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 측 혐의 입증된 만큼 지자체도 구속영장 발부 예측
서울시청·행안부 등 윗선 수사 동력 확보 여부에 주목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수본의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전 구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 과장은 안전 관련 주무 부처 책임자임에도 사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후 대응도 적절히 하지 못해 참사를 키운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귀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구청장은 당초 이 전 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지난 5일 법원이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특수본은 보강수사와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전략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이날 법원이 박 구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수본이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된 만큼, 재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서울시청과 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의 소속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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