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샀는데 계속 고장나면 환불·교환 받을 수 있다

이미연 2022. 12.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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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절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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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개선 추진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 추세다. 우선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과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 일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중재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중재 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한다. 중재 규정을 수락하면 교환·환불 관련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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