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 추진..."유명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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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총 40일간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으로 알려진 인격표지영리권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유명한지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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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상속 여부·상속 후 존속기간도 규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인도 초상권을 침해 당하면 '침해제거 청구'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26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총 40일간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으로 알려진 인격표지영리권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인의 인격표지영리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유명한 인물의 인격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식이다.
실제로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손해로 인정해 배상 판결한 판례도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특별법적 성격인 데다 대상을 '유명한 인물'로 한정해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나 비디오 플랫폼 발달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유명한지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된다. 아울러 해당 권리의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 ▲침해 시 구제 수단도 규정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는 있다. 다만, 본인 신념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친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에도 담겼다. 해당 법원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상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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