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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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모든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다른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과 같이 개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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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모든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다른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과 같이 개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을 뜻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비디오 플랫폼으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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