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농성

소환욱 기자 2022. 12. 26.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