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과 재계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노총이 거대 야당을 압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8시 쯤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민주당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이날 당사에 진입해 유튜브로 생중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당에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민주당사에 들어왔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사 안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교섭 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연말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에 대해 논의한다.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는 28일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일몰 법안을 특정했지만,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함께 테이블에 오를 경우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논의라도 시작하자”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대로 일몰법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불요불급한 쟁점법과 연계하는 꼼수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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