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野당사 점거 농성 돌입…“노란봉투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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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26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단식 농성을 벌여온 조합원 5명이 진입해 농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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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26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단식 농성을 벌여온 조합원 5명이 진입해 농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 27일 차인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2조를 포함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에 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러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상태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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