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박진용 기자 2022. 12.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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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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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처리 촉구
[서울경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는 등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예정된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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