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0인 미만 사업자 유연근로제, 일몰 연장 안되면 대란…민주당 책임"

김미경 2022. 12. 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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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유연근로제가 일몰 연장이 안돼 내년 연초부터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모레(28일) 본회의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몰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2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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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유연근로제가 일몰 연장이 안돼 내년 연초부터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모레(28일) 본회의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몰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2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시행 중이나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원할 경우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이 법이 그대로 일몰 된다면 일감을 받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업체가 66%. 줄어드는 임금때문에 직장에 못있겠다는 비율이 63%나 된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히 중소기업 노동시장 대란이라 할 만한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안과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말 제1당으로 나라 생각, 서민경제 생각한다면 근로기준법 일몰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잉 노동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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