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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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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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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