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음주 무면허에 헬멧도 안써

김동영 기자 2022. 12.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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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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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상태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A양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탑승 시 보호장구(헬멧 등)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까지로 제한된다.

조사결과 A양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상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라며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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