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도 한국에 들어온다…미성년 형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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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형상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반신형에 이어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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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형상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반신형에 이어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해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이 금지되는전신형 리얼돌은 구체적으로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관세법 234조(풍속을 해치는 경우 등 수입 금지)에 근거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사실상 승소(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한 점 등을 고려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선 이미 통관을 허용한바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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