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학생 공개망신 줬다가 징역 6개월 …“정서적 학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중기, 영국 여성과 교제 인정…“좋은 감정으로 만남 이어가”
- “회사 출근 싫으면 퇴사해?” 부러움 샀던 재택근무 금지령, 직원들 ‘아우성’
- 정진석 “이재명, 28일 檢 출두하라… 민주당, 왜 이재명과 자폭하나”
- 고교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쾅’…잡고보니 음주 무면허
-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금지
- [영상]“조립식으로 지어진 13층 우리집 아파트”…고층 시대 여는 모듈러주택[부동산360]
- "남친 아파트 옷장에 주검이"…실종 신고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 “아이폰→삼성폰 바꾸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삼성, 파격 광고
- “아프니까 사장 진짜 안할래요”…줄줄이 문닫는 ‘사장님들’
- "전세금 돌려주시 마세요"…세입자 울리는 부동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