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대장동' 부패방지법 적용···'이재명 공범묶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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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등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기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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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권자' 수사 무기 될듯
'뇌물' 이외 李 책임 묻는 우회 카드
유죄 확정때 4446억 국고 환수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등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장동 일당은 물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뇌물죄 이외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직접 수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2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이들에 대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조만간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규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삭제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만큼 부패방지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정 전 실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기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또 추가 기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김 씨와 남 씨, 정 전 실장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을 할 금액이 약 4446억 원이라는 결정도 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사실상 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이 인용된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수익은 고스란히 국가로 귀속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무기로 부패방지법 혐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 있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이 입을 열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을 쥐고 있던 김 씨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진상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패방지법 혐의는 이 대표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우회로로 작용할 수 있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정치적 동지’로 적시하고 당사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 사업 공모 일정, 공모 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준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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