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50만5000명 탈락…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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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50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529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약 50만5000명이다.
50만5000명은 지금까지 자녀 등 가족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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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탈락자보다 많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달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50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529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약 50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했던 35만4000명)보다 15만여 명 더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 및 재산 증가율을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평가하고 있다. 집값 등 재산 가액이 늘었거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다.
50만5000명은 지금까지 자녀 등 가족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형제·자매 관계로 제한돼 있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재산은 과표상 5억4000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관계일 경우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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