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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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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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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