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아과 지원자 0명? 교육도, 진료 자체도 불가능해져"

윤영균 2022. 12.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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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원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대구·경북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인 상황···지방에는 교육 자체도 불가능하고 진료 업무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4곳 중 3곳이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진료를 축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대구의 2023년도 소아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도 지원자 수가 턱없이 적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인 이상호 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Q. '필수 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 심한데···
필수 의료라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수 의료는 결국은 응급이나 분만, 그다음에 감염,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을 큰 재정적 타격 없이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여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메이저 과라고 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외과는 벌써 전공의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고, 그다음에 흉부외과나 다른 산부인과 이런 데도 굉장히 위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가장 문제 되는 건 소아과의 전공의 충원율이 거의 지원율이 한 2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 우리 외과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미달이 되어도 한 60%, 70% 정도 된다는 건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 연차별로 필요한 교육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2년 차에게 또 배울 게 있고, 2년 차는 3년 차에게도 배울 게 있고 이랬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30%가 돼버리면 연차간 수련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차, 2년 차, 2021년에 200여 명 모집인데 44명 정도가 왔고, 2022년에는 33명이 지원했다니까 이건 거의 지방에는 전공의 선생님이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자체도 불가능하고 진료 업무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대구·경북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인 상황입니다.

Q. '필수 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 이유는?
과거에도 우리 전공의, 80시간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기 전에 훨씬 더 힘들 때도 경쟁하고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어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일단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수가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없으니까 로딩이 너무 많아집니다.

결국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로딩이 너무 많아지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데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선배들의 삶을 바로 직접 보기 때문에 학생 때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Q. '교육 의료 공백'의 문제점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병원이나 큰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전공의를 이런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의사로 보지 말고 교육 대상으로 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전공의는 업무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전문의를 전공의에서 전문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 소아과의 문제를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2020년부터 미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겨울에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나고 2018년도에 소아과 과장님께서 구속이 되셨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2019년도에는 그런데 그러면 미달이 왜 안 됐나 하고 보면 전공의를 지원하는 우리 의료계의 룰을 보통 보면 인턴을 지원할 때 과를 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다행히 소아과가 미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미달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환자의 결과가 나쁠 때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도적인 나쁜 행위가 아닌 선의의 뜻에서 하다가 나쁜 결과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형사 소송을 당하고 구속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중증 외상이라든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항상 결과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형사소송에 휘말리고,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한다면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특례법이라고 중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형사소송을 면해주는 그런 법을 빨리 하루라도 만들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우리 전공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Q. 법적인 문제 이외의 문제점은?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행의 수가로는 어느 정도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전문의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생아실이라든지 이런 응급실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수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 경영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단위별로 그런 걸 유지하는 곳에는 수가로써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뭐 더 올라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실 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생아실을 열었으면 무조건 손실이 생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손실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강보험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가 재정에서 그 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신생아 중에 미숙아들 많이 생깁니다. 미숙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2021년에 아산병원에서 288g 신생아를 살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핸드폰 무게 2개도 안 됩니다. 그런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생아실이 기술이 점점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영상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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