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불만’… 노모·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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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7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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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7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제수 C(46)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다.
A씨는 20년여 전부터 환청과 수면장애 등 이상 증세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10월부터 증세가 다소 호전돼 어머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진 불만을 이유로 모친 등 가족들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격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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