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휴대전화 개통해 게임아이템 산 40대 징역 6월

이성덕 기자 2022. 12.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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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를 통해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5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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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를 통해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5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했다.

그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 배달 앱으로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타인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으로 4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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